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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기본] 통항규칙 - 다른 배와 충돌을 피하는 법

요트

by 쪼리아빠 2023. 3.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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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수상기구는 그것이 작은 딩기든 큰 유조선이든간에 모두 국제 해상충돌방지규정(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ons at Sea)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이 규정을 ‘Col Reg’ 또는 ‘통항규칙’이라고도 한다. 요트 경주의 경우에는 세계세일링협회가 제시한 추가적인 규칙들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규정이 Col Reg이다. 전체 규정은 모든 경우를 다 다루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세일링을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라도 여기서 다루는 기본적인 규칙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야간 항해등에 대한 ColReg. 세계 공통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법은 Col Reg를 바탕으로 한 항법을 준용하고 있다. 

해사안전법(법률)(제19142호)(2023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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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유지

전 방향을 항상 주의깊게 주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뒤를 보아야 함을 기억하자. 초보자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추월 보트에 놀라곤 한다. 거리 유지가 당신의 책임이므로, 많은 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를 바꿀 때는 변침각도를 크게 해서 당신의 의도가 다른 배에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며, 다른 배의 앞으로 지나가기 보다는 뒤로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충돌이 의심될 경우에는 좌현으로의 급격한 변침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닻을 내리고 있거나 정박한 배로부터는 닻줄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낚시나 트롤링 어선의 경우는 그물이나 낚시줄에 걸릴 수 있으니 멀리 떨어지도록 하자. 배가 다른 배를 추월하려고 할 때, 추월하는 배는 다른 배를 완전히 추월을 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세일링 보트가 파워 보트를 추월할 때도 마찬가지다

 

운하 통과

운하나 항로를 통해 진행할 때 모든 배들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항상 운하의 오른쪽(스타보드) 쪽에 붙어서 진행해야 한다. 운하나 항로를 가로질러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꼭 그래야 하는 경우라면 운하의 흐름에 최대한 직각에 가깝게 가로질러야 한다. 운하를 따라 이동하는 다른 배의 앞쪽에 가깝게 지나가면 안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가로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배와 좌현 대 좌현, 즉 포트 대 포트 사이드로 지나가도록 한다.

 

스타보드택 규칙

스타보드택(붐이 포트 쪽)으로 운항하는 세일링 보트는 포트 택의 보트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포트택(붐이 스타보드 쪽)으로 운항하는 는 스타보드 택의 보트에 길을 양보해야 한다. 처음 세일링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어느 택에 있는 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붐에 아래와 같이 적어두면 된다.

붐에 스타보드 쪽에는 ‘Starboard Okay(스타보드-오케이)’, 포트 쪽에는 ‘Port Give Way(포트-양보)라고 적어둔다. 이러면 자신이 어느 택에 있고 적용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충돌 피하기

두 보트가 잠재적인 충돌 상황을 만나면, 누가 우선권이 있는 지를 따지는 규칙이 있다. 우선권을 가진 유지항로의 배(유지선)는 자신의 경로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보트(피항선)는 포기항로의 배로,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

  • 파워보트끼리 교차할 경우 : 다른 배의 스타보드 쪽에 있는 배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피항선은 그 뒤로 지나가도록 항로를 바꾼다.
  • 파워보트끼리 마주한 경우 : 서로 마주보고 만나는 경우, 둘 모두 스타보드 쪽으로 배를 틀어 포트 대 포트로 통과한다.

  • 세일보트끼리 다른 택으로 교차할 경우 : 포트 택의 배가 경로를 바꿔서 스타보드 택 보트의 뒤로 지나가도록 한다.
  • 세일보트끼리 같은 택으로 교차할 경우 : 풍하(윈드워드)로 항해하는  배가 경로를 틀어서 풍상(리워드)으로 가는 배의 뒤로 지나가야 한다.

다른 택으로 교차할 경우 같은 택으로 교차할 경우

길 내주기

해사안전법상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다른 배를 피해야 하는 선박)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항행 중인 동력선
  • 항행 중인 범선
  •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 조종제한선
  • 조종불능선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동력선(파워보트)이 범선(세일링 요트)에 길을 내주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좁은 수역에서는 큰 배의 조종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선 역시 어로작업으로 인해 조종이 제한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로,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큰 배의 경우는 선수 아래에 사각지대가 있어 보트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작은 배의 선원이 가능한 빨리 길에서 비켜나야 한다.

마리나로 들어가는 좁은 운하일 경우에는 엔진으로 운항 중인 작은 요트라도 경로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서 딩기가 방향을 틀어야 한다. 사실 파워 보트가 당신의 보트와 같은 크기가 아니라면 항상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한편, 노가 있는 딩기 역시 동력선으로 분류되므로 세일링 요트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요트에는 이러한 통항규칙을 알기쉽게 도해로 정리해둔 요약표를 비치해서, 만일의 상황에 재빨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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