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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관련 면허증

요트

by 쪼리아빠 2023. 2.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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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조종면허

요트에 관심이 생겼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지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도와주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항해를 즐기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항해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기 바란다. 사는 지역에 있는 클럽이나 요트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물어보자. 항해서적이나 매거진, 온라인 소스를 읽고 관심사를 찾아보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시작방법은 클럽이나 요트학교에서 초심자 강의를 듣는 것이다. 거기서 매우 많은 어드바이스와 지원을 받아 관심을 키울 수 있다.

 

요트를 조종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요트조종면허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좋다. 조종면허 취득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면 필기시험(수수료 4,800원)과 실기시험(수수료 64,800원)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종면허 면제교육을 받으면 된다. 면제교육은 비용(80만원 내외)도 들고,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도 들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바다를 처음 접한다면, 요트 조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 특히 교육 동기생이나 강사와의 교류를 통해 나중에 같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요트먼허, 보트면허는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통합되어 발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전곡항에 있는 화성요트학교가 인기가 높다.  

화성요트학교는 밴드에서 (주)화성요트학교를 검색해서 가입하면 좋다.

화성요트학교 : http://www.hsyacht.co.k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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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acht.co.kr

 

보트조종면허

요트와 함께 보트조종면허도 취득해 놓으면 보트도 조종할 수 있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트조종면허의 경우, 2급은 요트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조종면허면제교육을 통해서 쉽게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2급과 1급의 차이는 2급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지만, 1급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자를 할 계획이거나 조종면허시험장의 시험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1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경우라면 2급으로도 충분하다. 참고로, 요트조종면허의 경우는 1급과 2급의 구분이 없어, 요트의 조종을 무자격자에게 맡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무자격자가 운전 중일 때 면허소지자와 무자격자 중 한 명이라도 음주상태라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각 면허종류 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커트라인이 다른데, 특히 보트조종면허 1급의 커트라인은 80점이라서, 중간에 조금만 큰 실수를 해도 합격이 쉽지 않다. 유튜브에 보트조종면허 1급 실기시험 동영상이 올라와있어, 실기시험 순서는 미리 공부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는 달리 실제 보트조종을 연습해볼 만한 곳이 없어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트를 조종하는 경우라면, 한 번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https://www.youtube.com/watch?v=OEw10rnJJX4 

 

필기시험 실기시험
시험방법 선택형 50문항(50분) 시험방법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 일반1급 80점 이상
- 일반2급  60점 이상 - 일반2급 60점 이상
- 요 트 70점 이상 - 요 트 60점 이상

보트조종면허 관련해서는 수상레저안전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면제교육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https://www.kwlsf.or.kr/myboard/sub2_6d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한국수상레저 전국 조종면허-면제교육기관(교육장)

한국수상레저,수상조정면허,인명구조,래프팅가이드,응급처치,cpr,심폐소생술,수상레전안전지도자,조정자,수난구조,수자원보호,

www.kwlsf.or.kr

면제교육을 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https://boat.kcg.go.kr/home/

 

Home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작성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1회 오류) [힌트입력] 을 통해 확인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확인번호 5회 오류 입력 시 조종면허시험장

boat.kcg.go.kr

필기시험 신청-합격후 실기시험 신청-합격, 그리고 수상안전교육까지 받으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필기시험 문제은행 자료를 내려받아서 공부하면 된다. 

요트조종면허 문제은행 700제(22년).pdf
1.01MB
일반조종면허 문제은행 700제(23년).pdf
1.31MB

소형선박조종사

위의 요트조종면허와 보트조종면허는 모두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레저기구 면허증이다. 국내에 동력레저기구로 등록된 요트나 보트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요트면허와 보트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정면허증은 레저기구만 운항이 가능하다. 

국내에 레저기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요트나 보트라면, 위의 면허증으로는 운항이 불가능하다. 어선이나 낚싯배를 운항하고자 한다면 레저기구가 아니라서 안되고, 해외에서 처음 들어오는 레저기구라면 등록이 되지 않아서 안된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 

소형선박조종사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면허로, 상위 면허의 경우에는 항해사와 기관사로 나누어져 취득하도록 되어있지만,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항해과목과 기관과목을 모두 통과하면 혼자서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면허이다.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는 귀어를 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증이다.

시험은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4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보고, 대신 각 면허별로 필요한 승무경력을 요구한다.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요구하지만, 요트조종면허 혹은 보트조종면허가 있다면 승무경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어렵지는 않으나, 용어가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집을 사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유튜브의 쪽집게 족보강의를 들어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Uu8ZMtJaY 

 

해양수산부 해기사 시험접수 시스템 https://lems.seaman.or.kr/main.do 

 

해기사

원서접수 결과확인 필기시험 접수일정 이전 다음 --> 해기사 제 7회 2023.03.22(수) 10:00 - 18:00 해기사 제 8회 2023.03.22(수) 10:00 - 18:00 정기시험 접수일정 이전 다음 --> 해기사 제 1회 2023.02.22(수) 10:00 - 2

lems.seaman.or.kr

 

만일 항해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서 함께 바다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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