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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법안 최종 승인... 10월부터 시행

해외마케팅

by 쪼리아빠 2023. 5.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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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3-04-28 / 출처 : KOTRA

  • 유럽의회 및 이사회 등 EU 입법기관 법안 표결 통과
  • 10월부로 전환기간 개시되며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본격 시행
  • 화학,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대상품목 확대 검토 예정으로 예의주시 필요

2023 4 25,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 제출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50년 그린딜 달성을 위해 EU가 야심 차게 마련한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로 총 13개 법안으로 구성

 

이 법안은 벨기에불가리아(기권), 폴란드(반대)를 제외한 24개국 정상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유럽의회 역시 4 18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됨으로써 EU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법안은 관보 게재 후 이튿날부터 발효된다.

 

· (입법 추진 경과) 집행위 초안 발표(’21.7.)  이사회 일반적 접근 채택(’22.3.)  의회 입장 채택(’22.6.)  입법기관 간 3자 합의 도출(’22.12.18.)  의회 환경위 합의안 채택(‘23.2.8.)  의회 본회의 승인(‘23.4.18.)  이사회 승인(4.25.)  관보 게재(예정)  발효(예정)

 

CBAM 적용 범위

CBAM 적용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최종 법안에는 집행위 초안 대비 수소 등 일부 하위품목이 추가으며, 철강의 경우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신규 포함. 수소의 경우 현재 EU의 수입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그린딜 등 유럽 기후목표 이행으로 재생가능 수소 사용 급증이 예상돼 수소의 탈탄소화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BAM 적용 대상 품목>

품목 세부품목(HS코드)
시멘트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전력 271600
비료 280800, 2814, 283421, 3102, 3105(제외품목 : 31056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 제외품목: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수소 280410

[자료: EU 이사회]

 

모든 역외국이 규제 대상국이지만 EU-ETS가 적용 중이거나 연계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부징겐(Büsingen), 헬리고란드(Heligoland), 리비뇨(Livigno), 세우타(Ceuta), 멜리야(Melilla)  EU령 지역은 적용이 면제된다.

 

CBAM 절차

규제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공인 수입신고자 지위를 사전 획득해야 하며, ②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③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 및 신고서 제출 후 ④ 6월 30일까지 잔여 인증서를 청산해야 한다.

 공인 수입신고자 신청: 수입신고자 신청은 2024 12 31일부터 가능하며, 수입신고자가 소재한 관할당국의 CBAM 등록소(Registry)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CBAM 등록소는 수입자 계정 및 인증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수입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 환불·취소일자 등의 정보들이 기록된다.

 수입신고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수입자 연락처 및 EORI 번호, 수입품 정보(수량가격), 역내 경제활동 정보, 5년간의 범죄기록증명서, 재정 상황 증빙 서류 등이며, 신청을 받은 관할당국은 여타 회원국 및 집행위와 15(근무일 기준) 내 수입자의 과거 범죄기록, 재정건전성 등을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시, 수입신고자의 고유계정이 생성되며 CBAM 등록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1개 회원국 내 수입신고자 지위가 승인되는 경우,  EU 역내에 통용된다.

 

 CBAM 인증서 구매 :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 인증서 거래를 담당)에서 구매해야 하며, 인증서 1개당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이 적용된다. 인증서 가격은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가가 책정되며, 매주 첫 근무일에 EU 관보에 가격이 게시될 예정이다. 인증서는 역내 적용되는 EU-ETS 무상할당 수준이 반영돼 무상할당이 제공되는 수량만큼 CBAM 인증서 수가 차감된다. 참고로 ETS 무상할당제는 2026년부터 연도별 점진 감축된 후 2034년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ETS 연도별 폐지 목표: 2026(2.5%), 2027(5%), 2028(10%), 2029(22.5%), 2030(48.5%), 2031(61%), 2032(73.5%), 2033(86%), 2034(100%)

 

<참고: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단순재 및 복합재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수립될 예정 


 단순재(Simple goods)
    산: 
    ・ SEEg: 제품 g의 탄소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량, ‘CO2e’)
    ・ AttrEmg: 제품 g의 직간접 배출량
    ・ ALg: 보고기간 제품g의 생산량
   ☞ CO2e 배출량=(제품의 직접+간접 탄소배출량)/(제품 생산량)


  복합재(Complex goods), 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재료의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산식
     EE ImpMat : 원재료중간재 등 생산에 투입된 물질의 탄소배출량
    ☞ CO2e 배출량=[(제품의 직접+간접 배출량)+투입물 배출량*]/(제품 생산량)

[자료: EU 이사회]

 

<CBAM 비용 산정>

[자료: EU 집행위]

 

 (신고서인증서 제출) 인증서를 구매한 수입신고자는 수입을 진행하고, 매년 5 31일까지 CBAM 등록소에 신고서와 인증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품 중량(톤단위), 제품의 내재 배출량(CO2e), 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상응하는 인증서 수량 정보, 인증기관이 발행한 검증서류* 사본 등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자는 매 분기말 연초부터 수입된 물량의 누계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최소 80%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등록소 내 계정에 확보해 둬야 한다.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인증서 수량의 차감 요청이 가능하며 집행위는 지불된 연평균 탄소가격의 유로화, 인증서 감축 조정 등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검증서류 포함사항 생산시설 정보검증일품목정보보고기간직접 배출량투입재료별 수량 및 내재배출량(복합재의 경우), 인증기관 정보허위 없음을 보고하는 검증자 진술서 등

 

 (잔여 인증서 청산) 수입신고자는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가 남았으면 해당 잔여 인증서에 대해 매년 6.30일까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 가격은 구매했던 시점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환불 가능한 인증서 수량은 전년도 구매한 총 인증서의 1/3로 제한된다. 매년 7 1 EU는 수입신고자 계정에 남아있는 인증서를 일괄 삭제하게 되며 이 경우 삭제된 인증서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CBAM 절차>

[자료: EU 법안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수입신고자가 탄소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된다. 벌금을 냈다 하더라도 인증서의 제출 의무는 없어지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역내 미승인 수입자가 제품을 수입할 때는 전술된 벌금액의 3~5배가 부과된다. 한편, 탄소 배출에 대한 당국 검증은 수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연도로부터 4년째 되는 해 말까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자는 관련 정보 및 서류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요청받는 경우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환기간(2023 10 1~2025 12 31) 의무사항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3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간을 두고 대EU 수입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수입신고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행위에 수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즉 전환기간이 시행된 후 첫 번째 보고서는 2024 1 31일까지 제출야 한다. 만일 수입자가 역내 설립되지 않았거나, 역내 설립어도 세관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제품의 총 수량(톤당. 전기의 경우 MWh), 제품에 내재된 실질 직간접 탄소배출량(CO2e),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리베이트 등 기타 보상 고려) 등이며, 보고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받게 된다. 보고의무 또는 보완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집행위는 시행령을 통해 직접 및 간접 배출 산정, 벌금 규모,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 면제, 우회방지, 개도국 지원 등

최소기준(De Minimis)을 두고 150유로 이하의 소형 품목(여행자 수화물 포함) 또는 군사용도 물품에 대해서는 CBAM 규정 적용에서 면제된다. 한편, EU는 규제회피를 위해 최소기준 부합용 인위적 선적 분할, 또는 HS 코드 변경 위한 약간의 제품 변형* 등 우회방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관련 역내 제소 발생 시 9개월간 조사를 시행한다.

* 변형으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이 밖에도, 기후클럽(Climate Club)을 창설해 국별 기후정책 이행을 촉진하고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 프레임워크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집행위의 평가 및 보고, 시행령위임법률 마련

집행위는 2024년 말까지 적용대상 품목의 다운스트림군 중, CBAM 적용이 필요한 품목을 식별하는 보고서 마련할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적용 확대*, 기후대응 관련 글로벌 논의 진전사항, 개도국 영향 등을 평가 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적용 확대 고려 중인 범위 또는 대상 품목) 직접 배출 보고로 지정된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 배출 포함 여부, CBAM 적용대상 제품의 운송 및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내재 배출량, 유기화학물질폴리머 등 기타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품목, 적용대상 제품에 투입되는 소재(전구체) 

또한,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2년주기로 역내 수출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WTO 규정에 합치되는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며, 2027년 말까지 CBAM 시행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는 추후 아래 항목에 대한 시행령(implementing acts) 및 위임법(delegated acts)을 채택해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내용
시행령 수입신고 신청 및 승인, CBAM 신고(Declaration), 내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 경계 설정, 배출계수, 단순재 및 복합재 구분, 원산지 국가에서 납부한 탄소비용, CBAM 등록소, 검인증기관(인증기관 식별), 인증서 가격, ETS 무상할당제와 CBAM 인증서 수량 조정, 전환기간 중 CBAM 보고, 관할당국과 관세당국 간 커뮤니케이션, 적용 품목 등
위임법 적용대상국 수정, 검인증기관(인증기관 승인 조건, 검증인 관리감독, 상호인정 등), CBAM 인증서 관리(구매·환불 등), 우회방지

: 시행령 및 위임법은 집행위가 채택하는 법률로, 위임법은 법안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해당 법안을 보완해 나가며 시행령은 주로 법안의 구체적·세부적 사안(일정, 절차 등)들을 다룸

 

전망 및 시사점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2050년 그린딜 달성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된 CBAM은 이번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에 따라, 2023 10월부로 전환기간이 개시되며 2026년부터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본격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인증기관, 배출 산정방식 등 법안 주요 사항의 대부분이 발효 후 집행위 시행령 및 위임법률을 통해 수립되므로, 기업의 체계적 사전 대응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추후 마련될 집행위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품목의 간접배출 제외로 우려가 다소 완화으나,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가 검토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계의 주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전구체, 다운스트림 등 탄소 누출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 및 서비스로의 적용 확대 계획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곧 발효될 CBAM 외에도 현재 EU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통해 EU 탄소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이사회, EU 집행위, Euractiv,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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